메뉴 건너뛰기

나눔터

2014.09.19 17:23

정관 제정 공고

조회 수 54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정관 제11장 제51조를 제10장 제47의 수정과 를 삽입하여 831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 발효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0장 재정 및 감사

47(재산의 관리)

모든 재산의 등기 등록은 본 교회 명의이어야 한다. 다만,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회의 시재가 부족 할 경우 당해년도 수입예산액의 15%이내에서 차입금을 차용할 수 있으며 15%이상일 경우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삼광교회  당회  서기 나윤섭장로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정관 제정 공고 관리자 2014.09.19 5441
432 6월 5일 관리자 2022.06.04 43
431 5월 29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6.04 39
430 5월 29일 관리자 2022.05.28 38
429 5월 22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5.28 39
428 5월 15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5.21 40
427 5월 15일 관리자 2022.05.14 48
426 5월 8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5.14 35
425 5월 8일 관리자 2022.05.07 50
424 5월 1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5.07 35
423 5월 1일 관리자 2022.04.30 79
422 4월 24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4.30 125
421 4월 24일 관리자 2022.04.23 43
420 4월 17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4.23 46
419 4월 17일 관리자 2022.04.16 42
418 4월 10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4.16 37
417 4월 10일 관리자 2022.04.09 36
416 4월 3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4.09 37
415 4월 3일 관리자 2022.04.02 35
414 3월 27일 헌금자 명단 관리자 2022.04.02 33
413 3월 27일 관리자 2022.03.26 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2 Next
/ 3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