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1장 제51조를 제10장 제47조 ③의 수정과 ④를 삽입하여 8월 31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 발효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제10장 재정 및 감사
제47조(재산의 관리)
③ 모든 재산의 등기 등록은 본 교회 명의이어야 한다. 다만,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교회의 시재가 부족 할 경우 당해년도 수입예산액의 15%이내에서 차입금을 차용할 수 있으며 15%이상일 경우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삼광교회 당회 서기 나윤섭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