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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7:23

정관 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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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1장 제51조를 제10장 제47의 수정과 를 삽입하여 831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 발효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0장 재정 및 감사

47(재산의 관리)

모든 재산의 등기 등록은 본 교회 명의이어야 한다. 다만,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회의 시재가 부족 할 경우 당해년도 수입예산액의 15%이내에서 차입금을 차용할 수 있으며 15%이상일 경우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삼광교회  당회  서기 나윤섭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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