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눔터

2014.09.19 17:23

정관 제정 공고

조회 수 54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정관 제11장 제51조를 제10장 제47의 수정과 를 삽입하여 831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 발효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0장 재정 및 감사

47(재산의 관리)

모든 재산의 등기 등록은 본 교회 명의이어야 한다. 다만,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회의 시재가 부족 할 경우 당해년도 수입예산액의 15%이내에서 차입금을 차용할 수 있으며 15%이상일 경우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삼광교회  당회  서기 나윤섭장로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정관 제정 공고 관리자 2014.09.19 5441
172 12월9일 관리자 2018.12.08 42
171 12월2일 관리자 2018.12.01 45
170 11월25일 교회소식 관리자 2018.11.27 54
169 11월18일 관리자 2018.11.17 37
168 11월11일 관리자 2018.11.17 30
167 11월4일 관리자 2018.11.03 43
166 10월28일 관리자 2018.10.27 41
165 10월21일 관리자 2018.10.21 42
164 10월14일 관리자 2018.10.19 64
163 10월7일 관리자 2018.10.06 55
162 9월30일 관리자 2018.10.06 32
161 9월23일 관리자 2018.09.27 48
160 9월16일 관리자 2018.09.27 31
159 9월9일 관리자 2018.09.27 32
158 9월2일 관리자 2018.09.04 36
157 8월26일 관리자 2018.08.29 34
156 8월19일 관리자 2018.08.29 30
155 8월12일 관리자 2018.08.11 43
154 8월5일 관리자 2018.08.04 51
153 7월29일 관리자 2018.08.04 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2 Next
/ 3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