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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도서관

2020.04.24 11:34

세빛도서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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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 도서관 운영규칙제정안 全文

제정 삼광교회규칙 제000000.00.00

 

1장 총칙

1(명칭)

본 도서관은 삼광교회 부설 세빛 도서관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칙은 세빛 도서관 운영에 있어 비영리 및 공공성의 원칙하에 지역주민과 청소년 어린 이에게 양질의 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발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소재)

본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518(홍제동 158-23) 교회내 2층에 둔다.

 

4(사업)

본 도서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 관리.

2.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참고, 봉사 및 상담.

3.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주고 주민 참여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4. 타 도서관의 자료 공유 및 도서관내 모임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 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회원)

 

5(자격)

1. 본 도서관의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신청 시 일반회원은 1만원, 가족회원은 2만원을 1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 후원회원은 후원금 납부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6(구분)

본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장한 자료를 대출받고 봉사 및 후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7(권리)

1. 회원은 도서관 활동전반에 참여하고 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도서관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다.

 

8(의무)

회원은 본 규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장 조직

 

9(운영위원회)

1. 본 도서관의 일상적인 사업을 총괄, 협의하기 위하여 상설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 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운영규칙 및 조직 구성과 서비스에 관련한 각종 사항.

. 사업계획 및 집행 보고와 예산 및 결산 보고의 검토

. 운영위원 중 본 위원회의 목적에 벗어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결의, 다만 해당 당사자에게는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기타 도서관 업무에 관련이 있는 중요 사항의 협의 및 지원.

2. 본 도서관의 일상적인 사업을 위하여 실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도서관 사업의 기획 및 실행과 도서선정.

. 신규 회원, 동호회 구성 심의.

3. 조직

운영위원회는 제직회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회의 임명을 받아 본 위원회를 총괄하며 산하에 실무팀장, 기획팀장(지도사역자), 서기, 회계, 북카페 담당 1인을 두고 실무를 전담케 한다.

단 후원회를 두고 직전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4. 권리와 의무

. 위원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임기는 1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본회의 규칙을 엄수하며 3회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가 자동으로 실효된다.

 

10(사서)

본 도서관은 도서관리, 대출업무 및 도서 전산작업 등의 관리를 위하여 유급 사서를 둘 수 있다.

 

11(도서관 나누미 - 자원봉사자)

1. 도서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로 도서관 나누미 모임을 구성한다.

2. 도서관 나누미는 활동 초기 최소 2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정기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4장 도서관 운영 및 이용 규칙

 

12(이용시간 및 휴관일)

1.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1개월 이전 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평일(~) : 10:00~18:00(, 11~12월은 17:00).

. 주일(오전 10:00-15:00).

2. 본 도서관의 휴관은 공휴일,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으로 구분하고, 정기휴관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하며, 임시휴관은 도서관장이 장서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정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장은 필요시 휴관일 중에라도 개관할 수 있다.

3. 도서관장은 임시 개관 및 휴관하고자 할 경우 최소 하루 전에 공지해야 한다.

 

13(회원 관리)

1. 도서관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 관리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자료 이용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자에게는 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활동 내용, 이용 규칙을 설명하고 규칙준수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3. 회원에게는 자료이용, 제반 활동 및 행사에 관해 사전에 공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후원금 납부자에게는 후원금 납입서를 발급하고, 매년 1회 이상 회계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14(자료 구입)

1. 도서관장의 승인 하에 실무팀장은 구입할 자료의 선정, 기증자료 관리, 폐기자료 처리, 정기적인 장서 점검 등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서는 정기적으로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자료구입 실무를 담당한다.

3. 도서관의 자료는 그 해의 예산과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별로 구입한 다.

. 도서자료

. 비도서(시청각)자료

. 정기간행물자료

4. 기증 도서는 기증 도장을 날인하고 기증인명을 등록하며, 필요에 따라 기증자의 이름을 명시한 서가를 둘 수 있다.

 

15(자료 등록 및 배치)

1. 자료는 중단 없이 일련번호 순으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비도서 자료 중 49쪽 미만의 소책자나 팸플릿은 장서 인()을 날인하고 따로 일련번호 를 부여하여 별도로 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

3. 기증 자료 중 본 도서관의 장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등록하지 않고 임의 처분한다.

4. 모든 자료에는 느티나무분류법에 따른 분류기호를 부여하여 서가에 배열한다.

. 분야별 분류기호를 1차 배열기준으로 삼는다.

. 1차 분류된 자료는 다시 도서기호에 따라 2차 배열순으로 정한다.

. 도서기호는 문학 분야, 창작물은 저자명과 서명 첫 자, 그 밖의 자료는 서명, 총서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자료에는 총서 명을 각각 네 자씩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16(장서 점검)

1. 장서는 매년 2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장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자료나 불필요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적, 폐기하고 그 중에 꼭 필요한 자료는 다시 구입한다.

3. 대출 기록이 없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대장에서 제적하여 폐기도서대장 으로 옮긴다. 후에 발견되면 복원하며 복원할 수 없는 자료는 다시 구입한다.

4. 6개월 이상 연체되고 대출자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 유를 명시해 폐기대장으로 옮긴다. 이후 반납되는 경우 이전 자료대장을 복원할 수 있 다.

 

17(자료 폐기)

1. 아래의 자료는 도서관장의 재가 하에 자료대장에서 삭제하고 폐기할 수 있다.

. 이용 도중 심하게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는 자료.

. 장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자료나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 대출된 자료 중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폐기자료는 자료대장에서 제적하여 폐기도서대장으로 이동하고 폐기사유를 기록한다.

3. 폐기자료는 복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다시 구입하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다.

 

18(자료 열람 및 대출)

1.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 가족회원, 개인회원 등 절차에 따라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료를 도서관 밖 으로 대출할 수 있다.

3. 대출한 자료는 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료가 분 실되거나 훼손되면 원래 대출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4. 도서관의 대출 책 수는 회원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개인회원은 13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 가족 및 후원회원은 13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5. 대출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해 14일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의 자료는 관외 대출을 제한하며, 도서관 지도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해 특별 대출장에 대출기간과 책임자 이름을 기록하고 대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최신호 정기간행물

. 상시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구입해 둔 열람자료

. 구입하기 힘든 희귀본이나 훼손되기 쉬워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료.

 

19(자료 반납)

1. 대출한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일이 공휴일일 때는 반납기한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며, 3일 이상 연휴일 경우 반납 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

3. 반납기한이 이전의 자료라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장은 대출자에 게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20(연체자 관리)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반납예정일 다음날로부터 1100원의 연체료를 받은 후 연체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대출을 제한한다.

 

21(분실 및 훼손자료의 변상)

1.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의 구입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22(견학)

1.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는 활동에 한해 다른 단체의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2. 견학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15일 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대 한 안내를 받고 이용규정에 따르기로 동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도서관장은 견학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 2주 전부터, 정기적인 활동의 경우 항상 공지하 여야 한다.

 

5장 재정 및 회계

 

23(재정)

1. 도서관의 수입은 교회의 운영지원금, 운영위원 회비, 후원회비, 회원등록비, 정부나 관련단체 지원금, 특별모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한다.

2. 도서관 예산 결산 내역은 운영위원회와 당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4(회계연도)

도서관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25(예산 결산)

실무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당 해 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서와 차 년도 사업계획서를 교회에 제출한다.

 

부칙(제정 2018.01.01. 세빛 도서관 규칙 제01)

부칙(제정 2019.01.01. 세빛 도서관 규칙 제01)

본 규칙은 2018010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광교회부설 세빛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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